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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사태, 국회는 세계보건기구(WHO) 내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설정, 개도국에 대한 재원·기술 원조,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샘플 공유 인센티브 마

기사입력 2020.03.17 17:53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는 발병국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법에는 세계보건기구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사인쇄홍정수 기자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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