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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공무원 노동조합과 11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8.29 22:34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국회(입법부)노동조합' 등 국회 내의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관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2008년 이후 11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지난 1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104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국회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등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최종 협약서에 담게 됐다.

기사인쇄홍정수 기자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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